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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쉽고 빠르게 등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서

가스난방공사업 중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2종 3종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위에 첨부해 드린

업무 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스시설공사 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공사도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부분 꼭 인지하시고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부터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 1. 기술인력 

 

가스시설공사 2종 3종은 자본금. 공제조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해서 다른 공사업에 비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2종과 3종 모두 동일하게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타 업체에 근로 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 기술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시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또는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일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 2.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업무가 가능한 곳으로 

사무기기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주거용이나 기타 농업용 등의 용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 용도은 미리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 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는 2종과 3종 모두 동일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보유해야 하며 

장비 관련 증빙자료로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