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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 확인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토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로 분류되며 이중 한 분야입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진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 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도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실질적인 자본금은 겸업과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토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지침에 준하는 기준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기장을 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회사와 관계없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1 자격만 인정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해당)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사: 용접.농어업토목.토목구조.토질 및 기초. 도로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 관리. 지적

 

기능장: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기사: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 관리. 지하수. 지적

 

산업기사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 관리.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폭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한 후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약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 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금은 불가능하며 

면허 발급 후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에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사무실 준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으며 

진행하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움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 굿데이와 함께 해결이 가능합니다.

☎031-213-83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