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포장공사에 대하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포장공사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포장공사는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광장 

도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면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진행할때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하고 진행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포장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포장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4가지 기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개인과 법인 모두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기준은 기업진단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맞추어 자본금을 일정기간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기존의 사업자의 세무 기장을 진행하고 있던 회계사, 세무사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기존 사업자와 관계가 없는 세무사 ,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기술자 3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직원은 근로기준에 맞게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타 업체와 겸업이나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술자격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더라도 

1 자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 "국가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출자금은 신용평가를 미리 받아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출자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에 부여되며 약 5000만 원을 예치하고 

금액변동은 년간 기준으로 2~3회 변경되오니 참고하여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으며 단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상주하여 업무를 진행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능하며 

농업용 또는 주거용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