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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삭도설치공사업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이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무면허로 시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원활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 취득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212-8332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시설 장비

 

삭도설치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 이상

 

4. 발전기 1대 이상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