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생긴 대업종이며,

주력분야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아래 등록기준을 잘 살펴보고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준설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평균잔액 유지 후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준설공사업은 시설과 장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