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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 면허조건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생긴 대업종이며,

주력분야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재무제표와 예금 내역 보유를 바탕으로

실제 공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수중공사업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에서 법정 자본금 이상의 일정 금액까지

보증받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 문서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