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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서비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 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부여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컨설팅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