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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위의 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보다 원활한 공사업 진행을 위해 면허 발급을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인정되며,

공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상이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한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건설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