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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석공사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중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을 말하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통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중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중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중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