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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에 대한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 금액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은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진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