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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 미보유 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공사 금액이 그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보다 원활한 공사업 진행을 위한 면허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통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면허 취득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