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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도장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가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하며,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통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도장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닥과 천장이 분리된 독립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전용사무실내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등을 준비하여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1-212-83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