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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는

면허 미보유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진행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진단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 시설장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등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