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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쉽게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통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제 3자에 해당되는 외부 전문가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여,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고,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업무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공사업만을 위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