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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 포장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53좌)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은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