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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위의 공사는 1건의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원활한 공사업 진행을 위한 면허 발급을 적극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회사와 관계가 없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상이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31-212-833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충원하여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공사업을 위한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거나 준비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