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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함을 보여주는 서류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해당되는 외부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검토, 실사 등의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기에

겸업 및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고,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사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진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212-83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