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 포장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각 종별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난방시공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만 충족된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기술자 난방시공업 1종은 2인이상, 2종과 3종은 각 1인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