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명칭은 습식방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습식방수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업종:도장습식방수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
포장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과 통합된 업종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포장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말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면허 발급을 권장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