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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신규등록 접수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이라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따듯한 옷차림으로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리 해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부터 체크 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공통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통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유지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자는 20일 이후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원,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

자본금에서 출자금 정도만 예치가 가능하므로

비용지출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좀 더 투입하시거나 대표자가 지출 후

추후 자본금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정리 해 보겠습니다.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중 1명은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3명은 상시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겸직 시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취업확인을 위해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전문건설협회 등록기준 및 기능사

 

 

 

상기표는 포장공사업 2명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사부터 현재 시험을 보실 수 있으며

기능사보의 경우 현재는 시험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보실 수 없으며

과거 취득을 하셨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업기사부터 시험응시 시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 만이 응시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큐넷 사이트에서 조건 및 시험일정, 접수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사무실 조건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가장 크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용도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게 사뭇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

사무실 내외부사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단독으로 확보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상시 유지가 원칙이며 포장공사업 등록후에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관청에 제출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을 이용하며 포장공사업 등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경우 조합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용평가는 진행하지 않고

최저 등급으로 53좌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하며

이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후 조합약정을 통해 조합원이 되며

인터넷창구를 통해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증명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인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연중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은 20일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취득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