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은 대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으로
취득하실 수 있으며 원활한 신규등록을 위해 등록요건을 체크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무실 용도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사무소,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은 사무실로 적합합니다.
사무실 평수는 제한없으며 기술인력 및 사무인원 등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가능한 책상, 의자, 통신장비 등을 갖추어 사무실 사진, 위치도 등을
면허접수 시 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상시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중에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관할 관청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확인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공통적으로 1억 5천 이상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공통적으로 실질자본금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하셔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자본금증빙을 위해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일정기간유지 후 진단발급이 가능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자산 및 부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무제표 확인 후
자본금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체크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해당 기술인력은 기계나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아래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2명은 신고인사업장에 사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중취업 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라며 1인이 보유중인 조건 하나만 인정가능합니다.
아래표 중 동일한 종목의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2명이 있다면 충족된다고 봅니다.
가령, 굴착기운전기능사 2명이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이 갖추어 졌습니다.
기술인력준비 시 증빙자료는
신고인은 사대보험가입자명부,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기술인력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후 기술인력은 사대보험은 상시 유지하셔야 하며
기술인력이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입사자는 사대보험신고를 해 주셔야 하며
관청이나 협회에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53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하며
이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예치증명원 등을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취득후에도 바로 출금은 어려우며
출자 후 2년후 일부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인터넷약정을 통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연중 수시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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