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비가 차아차아 내리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토공사업면허취득은 대개 신규(추가)등록과 포괄인수로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체크 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을 유지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금융기관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 자본금에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체크 해 봅니다.
토목이나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능사 2명으로도 가능하며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기술인력 중 경력관리를 원하신다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 등록해서
경력관리 가능하며 경력이 쌓이면 분야별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등급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전문건설협회 등록기준
기술인력 관련 제출서류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신고인의 경우 사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로 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무실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외부사진, 위치도 등은 필수로 제출하며
임차인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사무설비와 인터넷 등이 설치되어 있어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냉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공제조합은 신규등록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53좌 약 5천 4십만원 정도를 조합에 예치하며 1좌당금액은 950,392원이며
좌당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합에 금액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조합 가입 시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며
약정체결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오니 관할 지점에 문의바랍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고 연중 수시로 본점 소재지 관청에 접수가 가능하오니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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