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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및 기능사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요건을 준비하시어 신규등록 접수까지

진행되는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현재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

업무분야가 나눠져 있으며 이중 선택적으로 면허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이때 주력업종선택 시 2가지를 취할 경우 기술인력만 추가하여

면허접수가 가능하며 관련 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령,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준비한다면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이며

1명감면되어 총 4명 이상이며 이중 한명은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준비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준비 후 법인설립이나 사업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사무실 용도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1종 및 2종, 사무소, 오피스텔 등은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내외부 사진, 위치도 등을 제출하며 사무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서류검토 후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취득후에도 상시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관청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확인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억 5천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진단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납입자본금 또한 확인하게 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증자한 달에는 접수는 어렵습니다,

 

자본금은 신규나 기존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 이상의 예금이나 적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면허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산 및 부채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본금 또한 상시 유지가 필요하지만 연중에는 확인이 어려우며

실태조사를 통해 회사결산일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금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료불충분이거나 자본금미달일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관련해서 업종선택에 따라 기술자 정리 해 보겠습니다.

토공사는 2명, 포장공사는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2명입니다.

이때 토공사와 포장공사를 취득한다면 5명인데 동일업종내 주력업종이기 때문에

1명감면되어 총 4명 이상이며 이때 토목분야 초급 1명이 포함됩니다.

 

3가지 업종 모두 등록시에는 5명이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관련 제출서류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경력증명서),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사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관청마다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내용 안내받으신 후

서류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기표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해당 국가기술자격리스트입니다.

이때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인원만 충족되면 인정가능합니다.

 

 

면허등록 후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원충족 후

사대보험입사신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관청이나 협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관련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53좌 약 5천 4십만원 정도를 예치하며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자본금에서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 후 조합방문이나 온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예치금은 면허등록후 조합원이 된다면 출자금이 되어 조합에서 운용되며

매년 상반기에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관련해서는 2년후부터 일부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연중수시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반드시 등록요건 4가지를 갖추어야만이 본점 관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이며 신규사업자는 총 소요기간은 35일 전후,

기존사업자는 45일에서 최대 두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굿데이는 언제든 문의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긴 연휴 후 출근이라 다소 피곤하실 수 있으나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