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취득포인트틀 정리 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인정받기를 위해서는 적격판정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이며 주주가 출자하여 자본금 늘리게 됩니다.
이때 사업목적사항에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크게 제한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어야 하며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등은 관할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책상, 의자, 전화, 팩스 등을 갖추고 외부에는 신고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이나 현판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은 필수이며
임차인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신고인사업장에 사대보험가입이 필요하며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사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중취업은 인정이 어려우며 반드시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고인의 대표자이자 기술자로는 충족이 되나 A 사업장에 대표자이면서
B 사업장에 기술자로 등록한다면 겸직이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조경식재와 시설물공사를 동시에 취득하거나 추후 주력업종확장 시에는
다른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며 기술인력만 1명 추가하시어 관련 제반자료 제출하시면 취득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조합이용 시
자본금 1억 5천 중에서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하게 되며 면허유지를 위한 조건이므로 조합에 묶이게 됩니다.
출자금 관련 제출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청에 제출합니다.
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바로 출금은 불가능하며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하오니
관련 내용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련 등록요건을 준비 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하였습니다.
연중 수시로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 면허취득 관련 문의는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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