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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미리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시공이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4가지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3억원 이상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이

모두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면 

기업진단지침을 토대로 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 보유 여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인력 

 

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는 모두 4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다시 채용하여 

기술자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이 자본금이 상이하므로 

개인은 법인 보다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미리 받아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신규 법인 사업자의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약5000만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단 공사업 등록을 하고 2년이 경과하면 일정금액을

대출받아 사용은 가능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 

공간으로 공사업 만을 위한 별도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고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