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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바로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뉘고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 공업수도 등을 위한

기기설치 등에 공사를 진행하며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일천오백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수도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자본금을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상시근무 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종과 겸직은 불가능하며 

기술자가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자격증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술인이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업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한 자본금에 일정 부분을 예치하는 것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예치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은 불가능하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은 불가능하며 

간혹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완벽하게 분리되어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으며 

준비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