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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대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로

공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 한 후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 모두 자본금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을때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여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자료료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2. 기술능력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며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신규면허의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약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금은 불가능하며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액 중 일부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사용은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이 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라며 

사무실은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렸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