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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 미보유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반드시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