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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쉽게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조경물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위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