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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업종명이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이 포함되었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업무가 이동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파일공사를 위해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추천드리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아래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방향으로 컨설팅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