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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회계사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

회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신규 양수, 실적 양수, 분할합병 등이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