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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명칭은 습식방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습식방수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업종:도장습식방수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