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 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주력분야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예치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업무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4. 시설장비

 

도장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