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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대업종 이후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아주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반드시 외부 기관에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는 4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4인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53좌가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업무 이용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