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의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면허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