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조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와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포장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에 면허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면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인정받게 됩니다.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