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등록절차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주력업종을 모두 선택할 시 자본금 및 공제조합은 추가로 준비하지않고

기술인력만 1명씩 추가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사업자신청 안내드립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사업자신청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신청 시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정하시고 접수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나 홈텍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신청 후 처리기간은 대개 1~3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등록하고자하는 업종등록이 어려울 경우

아직 건설업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추후 면허등록 후

사업자정정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요건 정리해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접수를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갖추어서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요건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고 요건이 미비된다면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확인 후 준비바랍니다.

 

자본금 관련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기술인력은 조건에 맞는 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신고인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해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사무실관련해서는 사무실내외부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며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 5천만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점 담당관청에 확인 후

관련 서류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접수를 하였다면 법정처리기한은 20일입니다.

1차서류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무실 확인 후

최종 면허등록을 진행합니다.

 

면허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채권매입 및 등록면허세 납부 후 관련 영수증지참하시어

주무관에게 방문하신다면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후 건설업윤리교육은 6개월 이내 임원 중 한명 이상이 교육이수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문건설협회에 관련 서류제출한다면 수시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2월에 정기 실적신고가 있으니 실적관리나 시평액을 원하신다면

기한내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약정체결 후 조합원으로 가입된다면

조합이용이 가능하며 보증, 융자, 금융업무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변경이 있을 시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등록요건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수시로 도장면허가 필요하다면 진행가능하오니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신다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