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이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 실무자 기준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의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신고하게 된다면
역량지수에 따라 35점 이상이면 초급, 55점 이상이면 중급, 65점 이상이면 고급,
75점 이상이면 특급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건설기술인으로 정식등록하기 위해서는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등록방법은 직접방문, 등기 우편, 온라인 등록으로 진행가능하며
지역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부와의 사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발급소요기간은 수주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및 등급이 확정되었다면 최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
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때 시공 및 설계분야로 토목이나 건축분야로 등급을 받으셔야 하며
건설관리분야로 받으시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자 안내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을 이용하여 원서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합격자발표, 자격정보 및 시험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별로 조건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건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만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등급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으로 나눠집니다.
기능사는 응시제한이 없어 누구나 원서접수하시면 응시가 가능하며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기표에 기능사보가 있는데 과거에 시험이 시행되어 현재는 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해당 굴착기운전기능사로 2명으로 동일한 종목 자격증이더라도
2명이라면 충족되며
굴착기운전기능사 1명, 특수용접기능사 1명으로도 충족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명이 굴착기운전기능사 및 특수용접기능사 등 자격증을 2개 이상보유 시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용접기사 1명이 있다면 등급이 높더라도 1명만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신고인 사업장에 대표나 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가능합니다.
하지만 타법령에 의해 이미 선임되어있거나 다른 사업장에 사대보험이 등록된 경우에는
이중취업이므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불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를 보유한다면 겸직이며
업종에 따라 일부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오니
사전에 사업자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확인 후 기술인력으로 준비바랍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실무자조건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연중수시로 면허가 필요하다면 본점 관청에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면허취득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 031-212-8332로 연락주신다면 명확한 방법으로
가이드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굿데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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