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관련 면허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주력업종 두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멱
접수는 본점 관청에 가능하며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실적관리 및 시평액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발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장비 등을 준비하시어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처리기한은 일반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규사업자 총 소요기간은 자본금 20일 이상 유지 후 접수,
기존사업자는 자본금 30일 이상 유지 후 접수가능하여
신규사업자는 35일 전후, 기존사업자는 45일 ~ 최대 두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대개 면허만 필요한 경우에 접수를 하며
실적이나 업력을 고려한다면 포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나 업력, 시공능력평가액을 필요로 한다면 포괄인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운영중인 법인을 실적, 출자금 포함해서 법인까지 모두 인수하는 방식이며
포괄인수 시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돌발성부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순자산 0, 부채 0로 하여 인수를 하지만 거래처에 지불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서류검토 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은 대출이 있다면 갚지 않고 그래도 인수받게 됩니다.
포괄인수물건검토 및 계약 후 짧게는 2주 최대 한달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분할합병입니다.
양수자가 법인이 있거나 면허만 분할해서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인수보다는 양도자 법인이 있어 돌발성부채에 대한 리스크는
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은 채권자보호를 위해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7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 시 면허, 실적, 출자금(융자금 포함)으로 인수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이 바뀌기 때문에 시공능력평가액은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재산정받으셔야 합니다.
실적은 필요 치 않고 신규등록보다는 좀 더 빠르게 면허취득을 원할 경우
신규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자본금을 유지한 상태이므로 20일을 단축할 수 있어
사무실, 기술자, 임원, 주주 등을 준비하신다면 2~3주 내로 면허취득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주입니다.
2025년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 하반기도 차근차근 나아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멋진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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