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산림자원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정리 해 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임도설계 및 시공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종류는 총 6종이 있으며
산림경영계획 및 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숲길조성관리 등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조사는 산림경영계획 수립, 산림현황(임황,지황)조사입니다.
숲가꾸가 및 병해충 방제는 조림, 숲가꾸기,벌채,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토목의 경우 임도, 사방사업, 산지복구 등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등 조성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치유의 숲, 수목장림 등이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의 경우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등이 있으며
숲길조성관리는 숲길 개설 및 유지관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요건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사업유형에 따라 1억에서 최대 3억원 이상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실질자본금 또한 금융기관에 유지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 사진을 제출하며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전담 인력을 유형별 요건대로 상시 고용하며
산림기술자 경력증 사본, 사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요약정리표 *
산림사업법인은 등록 특례사항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동일 자격 중복 인정이 가능하며
자본금은 가장 높은 자본금을 제외 후 나머지의 50%만 보유해도 인정됩니다.
가령, 숲가꾸기 보유중 도시림 등 조성을 추가할 경우
기술인력은 7명으로 갈음되어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갖추시면 등록기준이 충족된다고 판단합니다.
사무실은 산림사업법인을 추가 등록하더라도
기존 시설로 인정가능합니다.
나무병원과 건설업을 보유중에
산림사업법인을 추가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중복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공공사업 진출에 유리할 뿐 아니라
산림청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 법인입니다.
산림사업등록요건 갖추어 본격적인 산림사업 진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굿데이는 언제든 산림사업법인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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