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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시 주의사항 체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면허취득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아래의 조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

정보통신협회에 접수를 하시면 10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공통적으로 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또한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 상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통적으로 최소 20일 이상 유지를 권장드리며

금융권 잔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원,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4명 이상이며 기술계 3명, 기능계 1명 등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계 3명 중 1명은 중급 이상 경력수첩소지자여야 하며

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체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사대보험가입 후 각 기술자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으로

이중취업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정보통신협회에 경력증 발급이 필요하며 수일 걸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정확한 주소 기재가 필요하며

법인 등본 및 사업자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는 크게 제한없으며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중 1500만원 단순예치를 하면

자본금확인서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조합이용을 원할 경우 추가출자하시고 조합이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보증보험 또한 동일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연중 수시로 정보통신공사업이 필요로 한 경우

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