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록요건 네 가지를 갖추어 전기공사협회에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2주 전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면허취득방법은 신규(추가)등록, 포괄인수, 분할합병 등으로
면허처리가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첫번째로 자본금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유지하며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충족도 필요하며
증자 및 사업목적란에도 반드시 전기공사업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법령에 의해 자본금을 보유중이라면 중복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추가로 자본금을 준비바라며
가령 정보통신공사업을 보유중이라면 총 3억원 이상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바라며 전기관련 산업기사 1명을 포함해서
전기 초급 이상 경력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타법령에 의해 등록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사대보험가입, 경력증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등록후에도 기술인력은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허취득 후 기술인력이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사대보험 및 전기공사협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은 적합하며
주택, 아파트, 원룸, 빌라, 창고, 농어업용 건물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통신 및 사무설비를 갖추어 사무실 사진을 제출바라며
독립된 공간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3750만원을 조합에 예치하며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예치는 필수사항이며 조합이용을 원할 경우
200좌를 모두 예치해야 하며 추가출자는 매년 상반기에 진행되오니
참고하시어 필요 시 추가 출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조합등급을 1년에 한번 부여받으며
조합이용 시 조합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으며
기업외부신용평가와는 다르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요건 정리 해 보았습니다.
연중수시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업무대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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