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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요건 정리 해 보겠습니다.

등록요건은 총 4가지 있으며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이 있으며 네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어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면허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첫 번째 요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시고

신규신청이나 추가등록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 기준일로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이며 설립등기 20일이 경과 후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의뢰하여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실의 위치를 약도로 표기하며

사무실 확보를 하였는지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확인하며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사항이 있을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

불법건축물의 경우 사무실 가능여부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로 하며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로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건설업 등록이 처음이라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조합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한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조합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울보증보험 또한 동일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추가등록의 경우 기존에 이용중인 조합이용도 가능하오니

편의성 및 좌수확인 후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 확인 후 선택하셔도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관련 종목 기능사보 이상이거나

조경분야 초급 건설기술자이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두 명은 대학생, 개인사업자 보유, 타업체 등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기술자로 등록이 어려우니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만

사대보험가입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해 각 기술자별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등록후에도 상시 유지가 필요하며

기술인력이 변동이 있을 경우 50일 이내에 신규 입사자 사대보험가입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연중수시로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기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보내주시면

사전검토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쾌활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