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금속창호공사와 지붕건축물조립공사 등으로 주력업종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취득 시 자본금 1.5억 이상, 기술인력 3명,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면허취득방법은 신규등록, 양수, 합병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방법선택이 고민이라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준비를 위해 자본금부터 체크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1.5억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 후
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이상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가급적이면 면허접수 시까지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주거용 건물, 농어업용건물 등은 불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라면 충족됩니다.
사무실은 상시 근로자들이 이용가능한 책상, 의자,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사무실 사진을 촬영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 확인합니다.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면 가능합니다.
가령,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1명, 특수용접기능사 1명 등이라면 충족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금형기능사, 토목 초급경력수첩 등
다수의 조건을 갖추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특수용접기능사 2명이라면 동일한 종목이더라고 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사대보험가입은 면허접수전까지 필수이며 유지기간은 관계없습니다.
겸직은 불가능하며 대학생, 개인사업자 보유 등인 경우에도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자본금 중 53좌 좌당금액에 맞춰 조합에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예치증명원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유지되며
매년 상반기에 배당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금속창호공사나 지붕건축물조립공사는 연중 수시로 면허접수가 가능하오니
언제든 문의사항은 굿데이로 연락주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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