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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인테리어면허취득 및 주의사항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실내건축 면허취득방법은 신규등록, 양수, 합병 등으로 가능하며

업체상황에 맞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신규법인은 대개 35일 전후, 기존법인은 45일 전후로 처리되며

양수의 경우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아 인수까지는 대개 빠르면 한달 이내

늦어지면 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합병의 경우 60-7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을 충족하시고 진단자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시 잔고증명서나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니

자본금은 반드시 일정기간유지가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면허나올때까지 출금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직적월말일 기준일로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에게 요청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안내드립니다.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대학생, 이중취업, 사업자보유 시 기술인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 현 사업장에 대표이자 기술자로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기술인력을 사대보험가입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기술인력은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실 용도확인을 위해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용독가 주택, 빌라, 아파트, 농어업용건물, 자원순환시설 등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공장(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점소재지 관청 담당자에게 가능여부확인 후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서류는 사무실 내외부사진, 위치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은 필수로 제출합니다.

임차인 경우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며 자본금에 일부를 예치하며

조합거래가 없다면 53좌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하며

건설업 추가등록의 경우 이용중인 조합에 문의하시어

추가 출자좌수 확인 후 예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추후 면허접수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후에 조합이용을 원하실 경우 약정체결을 통해

인터넷창구를 통해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려집니다.

내부, 실내공사를 진행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라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연중수시로 실내건축공사업면허접수가 가능하며

본점 소재지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준비 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낮기온이 오늘은 3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니 수분섭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