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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등록조건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주력분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면허 없이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통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토공사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53좌 이상)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

4. 시설 장비

 

토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사무실 등록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