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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