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의 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보다 원활한 공사업 진행을 위한 면허 취득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이 필요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2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D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법인은 3억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 등이 갖춰진 사무환경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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