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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소지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212-8332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6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23년 기준 10월 기준, 좌당금액은 202,748,700원이며

법인은 201,726,9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공사업에 필요한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간혹 주거용이나 농업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