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쉽게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5월 9일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기계설비공사의 대업종명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 자격사항을 확인하여

기준에 맞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와 함께라면 쉽고, 편하게 건설 면허 취득이 가능하오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